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

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
세금 계산법까지 완벽 정리
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
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.
국내주식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처리하지만, 해외주식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신고 및 납부 방법, 실제 세금 계산 예시까지 자세히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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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?
해외주식을 매도해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.
해외주식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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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세금 계산법
양도차익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양도차익 = 매도금액 - 매수금액 - 필요경비
필요경비에는 매매 수수료, 환전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
모든 수익과 비용은 매수일과 매도일의 환율을 각각 적용해
원화로 환산한 후 계산합니다.
그리고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.
그 후 초과 금액에 대해
• 3억원 이하: 20퍼센트
• 3억원 초과분: 25퍼센트
세율을 적용하고,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퍼센트가 추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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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세금 계산 예시
예시로, A씨가 2024년에 해외주식 거래로 총 1천만원 수익을 얻고 수수료 등 2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.
• 순수익: 1000만원 - 20만원 = 980만원
• 기본공제: 980만원 - 250만원 = 730만원
• 양도소득세: 730만원 x 20퍼센트 = 146만원
• 지방소득세: 146만원 x 10퍼센트 = 약 14만6천원
• 총 세금: 약 160만6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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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고 및 납부 시기
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.
신고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수익입니다.
예를 들어 2024년 수익은 2025년 5월에 신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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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신고 방법
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와 세무대리인 의뢰,
또는 삼쩜삼, 마이택스, 똑세 등 간편신고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 신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2. 신고 납부 메뉴 선택
3. 양도소득세 항목으로 이동
4. 해외주식 선택
5. 매수 매도 정보, 수수료, 환율 입력
6. 계산 결과 확인 후 전자 신고와 납부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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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유의사항
• 매수일과 매도일의 환율은 각각 국세청 고시환율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
• 국내주식과 손익을 합산할 수 없으며
•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
• 해외 배당소득과는 별도로 보고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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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.
매년 5월, 전년도 수익을 확인해 반드시 신고하고 꼼꼼하게 세금을 계산하여 불이익을 피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