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 사회

전월세 신고제, 안 하면 불이익? 2025년 기준 총정리

스윔경제 2025. 5. 29. 05:45
반응형



전월세 신고제, 안 하면 불이익? 2025년 기준 총정리


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‘신고’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현재도 유효하며,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, 누구에게 해당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핵심만 콕 집어 정리해드립니다.









1. 전월세 신고제란?


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국토부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,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.









2. 신고 대상은 누구?


신고 대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포함됩니다.
•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
• 월세 30만 원 초과

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지 가능하며, 공동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.









3. 신고 시기 및 기한


•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•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※ 단, 2025년 현재 일부 지역은 계도 기간이 연장되어 유예되고 있으나, 언제 종료될지 모르니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







4. 신고 방법

① 온라인 신고

• 국토교통부 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’ (https://rtms.molit.go.kr)

② 오프라인 신고

•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

필요서류

• 임대차 계약서
• 신분증
• (대리 신고 시) 위임장









5. 전월세 신고를 하면 좋은 점


• 확정일자 자동 부여 → 보증금 보호
• 임대차 분쟁 예방
• 임대소득 투명 관리
• 정부의 주거정책 통계 기반 강화

특히, 세입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 없이 자동 부여된다는 점이 매우 유용합니다.









6. 이런 경우도 꼭 신고하세요


•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 대상입니다.
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• 가족 간 거래나 고시원 등 일부 제외 대상 주택은 신고 제외입니다.

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.









마무리


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,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.
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, 법적 보호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📌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,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!
헷갈리는 부분은 국토부 콜센터(1588-0149)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세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

반응형